병원 CPA 계약, 단가만 맞추면 끝일까요? 진료과별 조건 넣는 방법 Q&A
계약서에서 먼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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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목록
단가 협상은 끝났는데, 한 달 뒤 정산표를 보고 다시 통화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 CPA 계약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단가가 아니라 '무엇을 한 건으로 세느냐'입니다. 이 글은 의료광고 규정을 점검하는 관점에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조건을 원장님과 실장님이 실제로 묻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 병원 CPA 계약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정할 것은 'DB 한 건'의 정의예요.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한 건인지, 관심 시술까지 적혀야 한 건인지에 따라 같은 단가도 전혀 다른 값이 됩니다. 국내 CPA 대행 현장에서는 승인 비율을 미리 정하는 인정률 방식과 무효 사유를 나열하는 방식이 함께 쓰여 왔어요 [7].
어느 방식이든 계약서에는 아래 세 가지가 문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로 합의한 기준은 담당자가 바뀌면 사라지기 쉬워요.
유효 DB의 필수 항목: 이름, 연락처, 관심 진료,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무효로 보는 사유의 목록: 결번, 타인 번호, 허위 신청, 계약상 중복
판정 주체와 근거 자료: 누가 판정하고, 어떤 통화 기록과 상담 메모로 증빙하는지
팀퍼포먼스는 견적을 비교하기 전에 DB 한 건의 정의와 무효 판정 기준부터 광고주와 같은 문장으로 맞춥니다. 단가는 그다음 이야기예요.
정의를 맞출 때는 '신청 시점'도 함께 적어 두세요. 같은 사람이 오전에 리드폼을 쓰고 오후에 전화 문의를 했다면, 어느 쪽을 병원 CPA 계약상의 한 건으로 볼지 미리 정해야 매체별 성과가 겹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를 포함할지, 카카오톡 상담을 포함할지도 같은 문단에 적어 두면 좋아요.
2. 무효 판정 기한은 계약서에 날짜로 적어야 합니다
무효 판정은 '언제까지, 몇 번 시도한 뒤' 하는지를 숫자로 적어야 해요. 기한이 없으면 월말에 한꺼번에 판정하게 되고, 그 사이 재통화 기회와 증빙이 함께 사라집니다. 부재 한 번으로 무효 처리하는 일도 이 빈칸에서 생겨요.
계약 조항 | 비어 있을 때 생기는 문제 | 넣을 문장 예시 |
한 건의 정의 | 정산 때마다 해석이 갈림 | 필수 항목 4가지가 모두 있는 신청 |
판정 기한 | 월말 일괄 판정, 증빙 부족 | 수신 후 ○영업일 안에 판정 |
통화 시도 횟수 | 부재를 바로 무효로 처리 | 서로 다른 시간대 ○회 시도 후 판정 |
중복 기간 | 재문의까지 무효로 빠짐 | 같은 번호 ○일 안 재신청만 중복 |
증빙 방식 | 판정 근거를 서로 믿지 못함 | 통화 기록과 상담 메모를 함께 공유 |
판정이 늦으면 광고 학습도 늦어집니다. 메타는 상담 결과를 광고 최적화에 쓰려면 최적화할 단계가 리드 생성 후 28일 안에 일어나야 하고, 데이터는 하루 한 번 이상 올리라고 안내해요 [6]. 판정 기한은 정산뿐 아니라 광고 성과와도 연결된 조건입니다.

판정 기한과 시도 횟수가 숫자로 적혀 있어야 정산 분쟁이 줄어요 · Photo: Unsplash
3. 진료과마다 다르게 적어야 할 조건이 있나요?
있어요. 진료과마다 고민 기간과 문의 방식이 달라서, 한 가지 조건을 그대로 쓰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아래 질문을 계약 전에 대행사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진료과 | 계약 전에 확인할 질문 | 계약서에 따로 적을 조건 |
성형외과 | 재문의를 며칠 기준으로 중복으로 볼까요? | 중복 기간, 재문의 표시 방식 |
피부과 | 이벤트 문구 심의는 누가 책임질까요? | 소재 심의 책임, 부재 재통화 시간대 |
치과 |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면 유효일까요? | 대리 신청 인정 여부, 판정 기한 |
비뇨기과 | 문자 응답도 연결로 볼까요? | 연락 방식별 유효 기준 |
안과 | 시즌에 물량이 몰리면 상한이 있나요? | 월 물량 상한, 주간 정산 여부 |
이 표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 목록이에요. 같은 진료과라도 병원의 상담 인력과 시술 구성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진료과별 판정 기준을 먼저 점검하고 싶다면 진료과별 DB 기준 자가진단을 함께 보세요.
4. 내원이나 결제 기준으로 과금하면 더 공정하지 않을까요?
공정해 보이지만, 의료법상 가장 조심해야 할 구조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1]. 대법원은 외부 업체에 수수료를 주며 환자를 모집하게 한 행위를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3]에서는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주기로 한 광고 계약을 두고, 법원이 이를 광고비가 아닌 환자 유치 성과의 대가로 보고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어요. 2026년 8월에는 안과의사회가 예약·결제 전환율에 따라 단가가 오르는 플랫폼 광고 제안을 환자 알선이 의심되는 구조로 지적했습니다 [2].
반대로 본인부담금 할인만으로는 환자 유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어요 [4]. 결론은 보수 구조와 개입 정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서명 전에 다시 볼 조항
이런 조항이 있다면 서명 전에 의료법 자문을 받아 보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팀퍼포먼스는 DB 단가만이 아니라 승인률·승인단가·상담 연결·내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기준으로 성과를 봅니다. 내원은 보수를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광고와 상담을 함께 고치는 지표로 다루는 편이 안전해요.
5. 품질 확인 권한은 '검수'와 '샘플 감사'로 나눠 넣으세요
DB 품질은 병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계약서에 있어야 지켜집니다. 해외 제휴 마케팅 연구는 미국 3대 제휴 네트워크의 광고주 4,523곳을 자동 점검했어요 [5]. 연구진은 명백한 위반은 네트워크가, 회색지대 위반은 광고주가 직접 관리할 때 더 잘 걸러졌다고 보고했습니다 [5].
저자들은 자동 탐지가 실제 부정의 일부만 잡아낸다고도 추정했어요 [5]. 병원 CPA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시사점은 같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니어도 품질이 낮은 DB, 곧 회색지대는 병원이 직접 보는 눈이 있어야 걸러져요.
매체·소재·랜딩별로 DB 출처를 표시해 받기
매월 일부 DB를 무작위로 뽑아 통화 기록과 대조하기
특정 소재에서 무효가 몰리면 소재 중단을 요청할 권리 넣기

출처가 표시된 DB여야 품질 문제를 소재 단위로 고칠 수 있어요 · Photo: Unsplash
팀퍼포먼스는 성과 데이터를 광고주와 투명하게 공유하는 리포트 구조를 중시합니다. 다만 출처 표시, 판정 기록 공유, 소재별 무효율 집계는 광고 계정과 상담 시트를 함께 연결해야 가능해서 병원 혼자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계약서 초안은 있는데 어디서 정산 분쟁이 날지 모르겠다면, 진료과·지역만 입력하고 우리 병원 기준의 운영 구조를 먼저 받아보세요. |
6. 광고 소재 심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소재를 누가 만들든, 계약서에 제작과 심의 신청 책임자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 등으로 정하고 있어, 위반 광고의 책임이 병원에도 돌아올 수 있어요 [1]. '대행사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소재 제작 주체와 수정 승인 절차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하는 책임
심의필 번호 표기와 보관 방식
리드폼 질문과 안내 문구도 소재와 같은 기준으로 점검
팀퍼포먼스에서는 의료광고 규정(심의·금지 표현)을 운영 단계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소재와 리드폼 문구를 한 묶음으로 보는 이유예요.
7. 계약이 끝난 뒤의 데이터 반환 범위를 미리 정하세요
계약이 끝나도 병원이 계속 쓸 수 있도록 데이터 반환 범위와 형식을 미리 적어 두세요. 환자가 남긴 연락처와 상담 기록은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책임과 이어지기 때문에, 수집 동의 문구와 보관·파기 기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반환할 데이터: DB 원장, 판정 결과, 소재별 성과
광고 계정과 픽셀의 소유자
반환 형식과 기한, 대행사 보관분의 파기 확인
계약서 전체 조항을 점검하고 싶다면 병원 마케팅 대행 계약서 조항 정리도 참고해 보세요.
8. 단가보다 '한 건의 정의'와 '과금 기준'을 먼저 맞추세요
좋은 병원 CPA 계약은 단가가 낮은 계약이 아니라, 정산 때 해석이 갈리지 않는 계약입니다. 검토 순서는 이렇게 권해요.
한 건의 정의와 무효 사유를 문장으로 맞추기
판정 기한, 통화 시도 횟수, 중복 기간을 진료과에 맞게 적기
내원·결제 연동 보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문받기
출처 표시와 샘플 감사 권한 넣기
심의 책임과 데이터 반환 범위 적기
오늘은 지금 쓰는 계약서에서 위 다섯 항목 중 비어 있는 칸부터 찾아보세요. 빈칸 하나가 다음 달 정산 통화를 줄여 줍니다.
이미 계약 중이라면 다음 갱신 때 바꿀 조항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난 석 달 정산에서 의견이 갈렸던 DB를 모아 보면, 병원 CPA 계약서에서 어느 문장이 모호했는지 대부분 드러납니다. 그 문장을 고쳐 쓰는 것이 단가를 깎는 것보다 오래 남는 개선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인정률 방식과 무효 사유 방식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정답은 없어요. 인정률 방식은 정산이 단순하지만 품질 문제를 숨기기 쉽고, 무효 사유 방식은 손이 많이 가지만 원인을 고치기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정 기한과 증빙 방식을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해요.
Q. CPA 계약 자체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인가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노출되는 광고 소재와 리드폼 문구가 심의 대상인지가 기준이에요. 매체와 노출 규모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심의 확인 책임자를 적어 두세요.
Q. 계약 기간 중에 단가를 바꿀 수 있나요?
조정 조건을 미리 적어 두면 가능해요. 물량, 무효율, 시즌 같은 조건과 조정 절차를 계약서에 넣어 두면 즉흥적인 협상 대신 기준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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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팀퍼포먼스 콘텐츠팀 LABIT 팀퍼포먼스는 병원·의료 분야 전문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입니다. 성형외과·피부과·치과·비뇨기과 등 진료과별 CPA·운영대행 실무를 바탕으로, 의료광고 규정을 지키면서 상담과 내원으로 이어지는 광고 구조를 설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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